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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 등록자명
    김은경
  • 부서명
    국토환경보전과
  • 조회수
    5,432
  • 등록일자
    2005-10-25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및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 구비서류를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안내

◇ 원주환경청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 표준화

□ 환경부는 사업착공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ㅇ ‘사전입지상담’이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예비검토를 통해,

ㅇ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상담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하였음

ㅇ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상이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음

※ 체크리스트는 크게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 검토부분(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공원구역 등 환경보전용도지역에서의 입지제한사항 등 29개 세항목)과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부분(보호가치 있는 녹지축이나 생태우수지역 포함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24개 세항목)’으로 구분

ㅇ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구비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협의지연 가능성을 축소시켰음

□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본격운영되게 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절감효과와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표 있음, 붙임 참고 바람

※ 붙임 :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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