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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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유)대한환경 등2개사)
  • 등록자명
    안영택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5,950
  • 등록일자
    2014-05-08

환경부공고 제 2014-33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전기 가열 회전장치로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의 부착력을 약화시켜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 및 순환잔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인명 : (유)대한환경, (주)세영

2)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북길 276-27(내초동)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929

3) 전화번호 : 063-451-7111 / 054-762-711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35호, 기술검증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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