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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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연락처
    504-9245
  • 조회수
    6,091
  • 등록일자
    2003-10-22
-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에 대한『조기대응체제 구축』및『수출업체의 기술개발 지원』등 민관 공동의 대응체계 마련에 합의
◆ 대응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서 환경부와 전경련은 공동으로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조직 구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04.1/4분기까지 완료키로 함
■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이 10월 21일(화)에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곽결호 환경부차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하여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NGO등 각계 주요인사 30여 명이 참석하여 WTO 제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에 따른 환경협상 방안과 갈수록 강화되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곽결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민관합동포럼과 산하의 Working Group은 앞으로 DDA 환경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민관공동 대응책과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간공동의장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DDA 환경협상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응과정에서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의 향상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환경부는『민·관합동포럼』산하에 DDA 환경협상 실무대응기구인 Working Group I, II를 8월 27일 설치하여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WG-I은 DDA 환경협상 의제 중 하나인 "MEAs상 특정무역의무와 WTO 규범의 합치문제"를 협약별로 논의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WTO 규범의 합치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WG-II는 "환경상품의 관세인하 및 철폐"와 "환경라벨링"을 주요 의제로 하며, 환경상품 협상시 전문가 회의·산업체 대책회의·지방설명회 등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WTO 환경협상 전망과 관련하여, WTO 각료회의 결렬이 환경협상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하며, 향후 WTO CTE(무역환경위원회)와 일반이사회에서 환경협상 의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공동의 대응체계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방안으로는 해외 주재관, 재외 공관, 기업 해외 지사 및 인터넷을 통한『정보수집 Network 구축』과 『정보 분석·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정부간 협의체인『민관합동포럼』활용을 논의하였다.
우선, 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04년 1/4분기까지 환경부와 전경련은 민·관 공동의 대응조직 구성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2005년까지 약 112조원 규모로 환경투자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환경시장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관련기관 및 산업체가 "환경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만나 상호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환경산업센터"의 확대 등이 포함된 환경산업 발전 전략(''04~''06년)을 수립·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 제 3차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발표자료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Working Group(Ⅰ)·(Ⅱ) 회의 결과
- WTO 협상동향 및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해외 환경무역규제조치 강화 추세에 대한 국가 D/B 구축과 대응체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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