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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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형광등, 필름류(합성수지재질포장재)』도 EPR 대상 품목에 포함
  • 등록자명
    최봉인
  • 부서명
    한국환경자원공사
  • 연락처
    032-560-1829
  • 조회수
    7,099
  • 등록일자
    2003-11-04
- 금년 11월 말까지 ''2004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에서는 내년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필름류"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2004년부터 재활용의무가 확대되는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필름류의 제조·사용업자 및 수입업자는 금년 11월말까지 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금년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분부터는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4대 제품군〔타이어, 윤활유, 전지류(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카드전지·리튬전지), 전자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및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필름류를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제조·사용업자, 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EPR제도운영처(전화 032-560-1821/9)에 문의하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EPR홈페이지(www.epr.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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