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금년 7∼9월 중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6,325
  • 등록일자
    2003-11-04
□  26,067개소 단속, 위반업소 2,163건 적발(위반율 8.3%)
o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962개 업소를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75개소 등 2,1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02년 같은기간(7∼9월)에 비해 위반건수 크게 증가(1,459건→ 2,163건)
■  환경부는 2003년 3/4분기(7∼9월)중에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6,067개소를 단속하여 2,1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한 업소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율 5.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318건, 사용중지 387건, 폐쇄명령 260건, 개선명령 431건, 기타처분 723건 등 2,119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962개소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대주전자재료(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삼성연공업사, 동양제철화학(주) 등 모두 918개소를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대한제강, 신흥통상(주) 등 47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03년 7∼9월(3/4분기)중 단속실적 총괄 - 첨부파일참고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47.0%), 인천(39.7%), 충남(36.1%) 등의 순이며, 서울(16.3%), 부산(16.6%), 대전(18.5%) 등은 단속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인천(14.8%), 경기(14.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2.8%), 충남(3.2%), 강원(3.3%) 등은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건수는 모두 962건이었으며, 경기도(548건)와 인천광역시(173건)의 고발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  ''02년도 같은기간(7∼9월)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03. 3/4분기 단속업소수는 ''02. 3/4분기에 비하여 3.0% 감소 (26,886 26,067)되었으나, 위반업소수와 위반율은 각각 48.3%(1,459 2,163) 2.9%(5.4 8.3) 증가되었다.
''03. 3/4분기 고발건수는 ''02년도에 비해 35.9% 증가(708 962)하였다.
※ ''03.3/4분기와 ''02.3/4분기 단속실적 비교 - 첨부파일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