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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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환경분쟁은 지자체가 조정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02-2110-6987
  • 조회수
    9,479
  • 등록일자
    2002-11-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 159명(42세대)이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652만 5,000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한신공영(주)는 5,9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지난 8일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됐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이 크게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을 넘어서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건수도 2000년 70건에서 2001년 154건, 2002년은 10월 말까지 355건으로 급증함으로써 처리기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지방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재정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 위원회는 일조권 분쟁도 환경분쟁으로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행대로 지자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건축허가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일조권 분쟁을 조정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유리하고 주민에게 불리한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6건의 건축분쟁(일조권 분쟁 4건)을 접수했는데 5건이 결렬되고 1건은 취소됐으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접수건수가 1건도 없음.
■ 내년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을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지방의 피해주민들이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청사까지 오는 불편이 해소되고, 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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