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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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환경시설에 「성공불제」 실시
  • 등록자명
    심무경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0
  • 조회수
    10,590
  • 등록일자
    2002-11-22
□ 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기술 성공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체결
환경신기술 적용하여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설설치후 성공할 경우 국고지원금(양여금, 사업비의 80%) 지급
환경신기술의 현장적용 촉진으로 환경질 개선과 환경산업 발전 도모
■ 환경부는 11. 20일 국내최초로 전남영암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설치자인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시설이 성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암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가 이와 같이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추진한 이유는 환경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성능 또는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적용에 따른 부담 등으로 기술수요자인 지자체 등에서 현장적용을 꺼려하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2001년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신기술은 41개이나 이중 24개만이 현장에 적용됨
■ 따라서 성공불제는 지자체에게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우수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술개발자에게는 자기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는 물론 보다 우수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질 개선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유도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고 환경산업 및 기술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성공불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대상시설을 선정하는 등 꾸준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왔다.
■ 금번에 협약을 체결한 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영암군지역의 영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처리용량은 70톤/일이며, 시설설치비는 약 60억원으로 이중 80%를 국가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협약의 체결에 따라 사업추진주체인 영암군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자기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기술검증방법을 적용하여 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환경부에 설치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결정될 경우 국고지원금을 1년이내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 민간투자사업과 환경신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성공불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성공불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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