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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목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오수·분뇨분야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개정·공포(‘06.9.27)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령(안) 마련하였고,
○ 이에 대하여 국민, 관련업계,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3. 29(목) 14:00~17:00
○ 장소 :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 하수도 관련업계, 학계·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첨부 : 공청회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