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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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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35호
  • 공고일
    2003-10-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3-135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거래 규제 대상종 목록인 부속서 Ⅰ, Ⅱ, Ⅲ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내이행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의 [별표 3]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추가, 삭제 또는 주석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협약 부속서Ⅰ 해당종인 워네리거북 등 5종, 부속서Ⅱ 해당종인 큰머리거북 등 48종 및 부속서Ⅲ 해당종인 악상어 등 5종을 신규 등재

나. 협약 부속서Ⅱ 해당종인 애란기스 엘리시 1종을 부속서Ⅰ로, 부속서Ⅲ 해당종인 돌묵상어 등 2종을 부속서Ⅱ로, 부속서Ⅰ 해당종인 알로에 톤크로프티 등 2종을 부속서Ⅱ로 변경 등재

다. 협약 부속서Ⅱ 해당종인 멕시코도마뱀 등 7종 및 부속서Ⅲ 해당종인 마그노리아 호드그소니이 1종을 부속서에서 삭제

라. 협약 부속서Ⅰ 해당종인 난초과(일부 조직배양체 등 제외) 등 11건, 부속서Ⅱ 해당종인 난초과(팔레놉시스속 잡종 인공증식 개체 등 일부 면제조항) 등 13건 및 부속서Ⅲ 해당종인 온두라스 마호가니(부속서Ⅱ로 강화) 1건의 주석을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생태과장, 전화 02-2110-6745∼7, 팩스 02-507-76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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