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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OECD 권고기준으로 강화
  • 등록자명
    이가희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2110-6960
  • 조회수
    5,235
  • 등록일자
    2005-03-19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항목을 OECD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3개 → 13개)
환경부·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접수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3.17)
■ 환경부는 작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선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재 인체에 대한 급성독성 등 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OECD 권고기준에 따라 생태계 및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 만성독성 등을 추가하여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생태계는 물론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유해성 심사 기존 항목(3개) : 급성독성(경구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 추가 항목(10개)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급성독성(흡입독성, 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만성독성, 생물농축성
◦ 다만,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06년도에는 생태독성 관련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만성독성 등 7개 항목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소량(0.1~1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료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간이 소량신고제도 도입)
※ OECD 이사회 권고 규정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13개 항목 분석요구
※ EU 등 선진국은 13개 항목의 자료를 심사하되, 제조·수입량에 따라 탄력조정
◦ 또한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 노동부와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MS)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량 저감을 유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0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기타 화학물질 확인제도, 최초 시험자료 제출자에 대한 권리보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서류보전 의무 등을 신설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상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5년 3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불광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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