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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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가능 여부, 미리 알 수 있다.
  • 등록자명
    유성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821
  • 조회수
    4,673
  • 등록일자
    2005-03-19
□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및『Q&A코너』4월부터 시행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 및 협의기간 단축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적인 절차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해 사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를 운영한다
- 동 제도시행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직접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자의 여건에 맞는 각종 정보나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는 한편,
- 사업부지 선 매입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실 검토서 작성방지를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0.8.17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시행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국적으로 2004년까지 약 13,000건이 협의되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3,676건이 협의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4년에 총 978건을 협의하면서 그 중 81건(8.2%)을 부동의 처리하여, 다른 지방청에 비해 부동의 비율이 3배 정도 높은 편인데 이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입지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부동의 처리된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수원 상류지역 (27개소), 자연환경 우수지역(38개소), 철새도래지 인근지역(4개소) 등이다.
■ 그러나 앞으로『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가 시행되면 사업초기에 입지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자는 지정된 맞춤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사항을 전화 또는 E-Mail로 사전에 통보하고 담당자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민원인의 의문사항을 1회의 질문과 대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공은 E-Mail,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청사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구비서류 간소화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대행자가 불필요하게 과다 서류를 작성한 후 의뢰자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홈페이지의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을 개편하여『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방』배너를 개설하고, 입지 금지사항 등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Q&A코너』를 개설·운영(http://hg.me.go.kr)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Q&A자료는 책자로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없이도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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