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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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관리 대폭 강화
  • 등록자명
    최기형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9
  • 조회수
    5,813
  • 등록일자
    2005-03-19
□ 고형화된 폐석면 매립시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
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되는 폐석면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 환경부는 ‘04년 국정감사시 제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된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폐석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간 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물질은 석면성분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으나,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 매립함으로써 상당기간 경과 후 당해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형화된 폐석면이 부식 또는 분해되어 인체에 유해한 석면성분이 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폐기물매립장 내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고형화 된 석면폐기물을 별도로 매립토록 하고, ‘석면폐기물 매립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별히 관리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물 해체·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지 석면함유여부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동 확인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여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석면제거작업시 작업자의 안전 도모 및 폐석면의 적정처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 환경부는 보다 효율적인 폐석면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협조 및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폐석면 관련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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