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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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적극 나서
  • 등록자명
    김대만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76
  • 조회수
    5,485
  • 등록일자
    2005-03-19
□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부내 국내대책 전담 부서 설치
「온실가스 감축 추진위원회」설치
대기오염 규제대상에 온실가스 포함 추진
■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o 교토의정서 발효(''05.2.16)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의 기한 연장 등 국가경쟁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외협상전략과는 별도로,
o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는 물론 온실가스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배출량 세계 9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국내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하였다.
o 특히, 온실가스문제는 대기환경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이나 대기환경보전대책에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저감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대책까지 강구키로 하였다.
o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내대응체계를 가능한 조속히 구축하여 실행하는 것이 국내 산업계의 대응력을 키워 장차 도래할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내 대기보전국에「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단장: 대기보전국장)을 설치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 추진팀(T/F)을 내달 1일부터 출범시킬 예정이다
o 추진기획단은 대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환경부 직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과 국립환경연구원, KEI,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o 온실가스 감축정책,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Inventory)작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교토 메카니즘 대응책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대기오염규제대상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해 나가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강구한다.  
■ 그리고 기획단에서 마련된 국내대책은 물론 해외협상전략 등 중요한 대책을 자문, 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를 정부, 민간 전문가, 경제계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o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회의시 정부대표를 맡고 있어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외협상전략 뿐만 아니라 국내 감축대책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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