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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는 법령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임[매일경제 2021.12.3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나욱종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75
  • 조회수
    5,828
  • 등록일자
    2021-12-31

○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 기업이나 사업자 등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이라는 지적 관련


○ 단순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 원료·제조물의 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중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② 해설서가 "기존의 시행령과 달리 내용을 확장" 지적 관련


○ 해설서는 법 및 시행령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기존 시행령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또한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폭넓게 정의함


-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만을 규정했을 뿐 기사 내용과 달리 경영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 기사에 언급된 독성가스 등 물질은 별표5에 따른 것으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제조물임


대 상  시행령 제8조 적용 범위  모든 원료·제조물  제1호 ~ 제2호  별표5에 따른 원료·제조물  제1호 ~ 제4호   *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추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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