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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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허가 공고
  • 등록자명
    김다애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1,403
  • 등록일자
    2021-06-10

민법32조 및 환경부 및 기성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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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대표자) 이재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12, 백상빌딩 10 

(설립허가일) 2021. 6. 10. 

(설립목적) 자원재활용법개정(‘20.6.9.)으로 기존 재사용 빈용기와 1회용 컵 등 자원순환보증금제 운영 

(주요사업)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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