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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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시, 대체되는 차량은 폐차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국민일보 2020.5.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주현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1
  • 조회수
    3,847
  • 등록일자
    2020-05-27

○ 정부는 관용 노후경유차량은 공매가 아닌 폐차하여 공공부문 노후경유차를 2022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 2020.5.27.일 국민일보의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더라도 대체되는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우려


- 정부 대책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기존 차량의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 및 산업부는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2020.5.26.)


○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9.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에 대해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기 발표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들이 노후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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