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7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금강홍수통제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신관동,금강홍수통제소) | 금강홍수통제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