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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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등록자명
    서성민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9,537
  • 등록일자
    2021-12-08

환경부고시 제2021-270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127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금강홍수통제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신관동,금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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