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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820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에 따라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경부 장관
1. 목적 :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
2. 정의
○ 요소수 -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 ○ 촉매제(차량용 요소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 |
3. 적용기간 : ’21.12.8~12.31
4. 적용대상별 조정명령 등
가. 촉매제 판매업자
○ 국내에서 제조된 촉매제의 판매처에 대한 조정명령 - 촉매제 판매를 위한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 다만,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촉매제의 판매처에 대한 조정명령 - 촉매제를 주유소에 공급·판매하거나 인터넷쇼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음 -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도 가능 |
나. 촉매제 판매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 구매자 차량 1대당 구매가능량의 제한 - 승용자동차 : 최대 10L,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 최대 30L - 다만, 판매처에서 직접 차량에 필요한 만큼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 ○ 판매방식 -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차대번호·촉매제 보유량 등을 통해 구매자가 촉매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 - 요소수를 80% 미만으로 보유한 차량임을 확인한 후 판매(다만, 건설기계·농기계 등 직접 차량을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없이 판매 가능) <인터넷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구매자 1인(1개 ID)의 1일 1회당 구매가능량을 최대 20리터로 제한 |
5. 기타사항
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6.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