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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2021-812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