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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 등록자명
    박지현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20,111
  • 등록일자
    2021-11-17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안 제3)

          ?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일 생산량 및 수입량·출고량·재고량 및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 계획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함

. 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4)

?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하거나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

             량, 수입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게도 출고량 및 공급 목적지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판매업자의 신고(안 제5)

요소수 판매업자는 당일 입고량,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6)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또한 촉매제

  의 분배를 위하여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구매가능량)을 차종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판매처

  는 구매가능량 제한의 실효성을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구매량, 구매일시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해야 함. 구매자는 이에 따른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매한 촉매제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

. 수출 제한(안 제7)

요소수의 국외 수출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을 승인할 수

   있음

. 신고 현황의 통보(안 제8)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의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함

.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안 제9)

?  환경부장관은 매점매석한 촉매제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판매업자는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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