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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16.3.1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그린캠퍼스를 선도적으로 조성해나갈 대학을 선정․지원하여 대학을 지속가능성장의 모델이자 미래 창의적 친환경리더 양성의 산실로 전환
❑ 국내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2. 참여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등에 따른 모든 대학*은 그린캠퍼스 선정 공모에 신청 가능하나, 기존 선정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지원계획
❑ 지원규모
❍ 대학당 연간 40백만원, 3년(예정)
❑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대학에 기술 및 재정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지원
-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친환경교육과정 개발 지원
- 대학의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지원
- 매년 추진성과 우수대학 선정(환경부장관상 시상, 국외 우수대학 연수 기회 부여, 사업비 차등지원)
※ 교육부 국책사업(ACE, LINK, CK 등) 신청시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일부 활용 가능
❑ 지원대상 선정
❍ (선정규모) 5개 대학
❍ (평가방법) 서류 심사를 통한 대학 평가
- 신청 대학별 '그린캠퍼스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비공개 서류심사 실시
(필요에 따라 대학별 발표 및 현장조사 실시)
❍ (선정방법) 대학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대학별 평가위원 심사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학이 우선
-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선정
❍ (협약체결)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과 환경부, 공단간 협약 체결
❍ (기 타)「첨부2. 그린캠퍼스 사업계획서 평가표 및 평가기준」참조
【그린캠퍼스 선정 절차】
그린캠퍼스 신청(대학)→ 신청서 접수(공단)→ 심의 및 평가(평가위원회)→ 그린캠퍼스 선정(환경부)→ 그린캠퍼스 협약 체결(환경부↔대학↔공단)
❑ 신청방법
❍ (신청양식)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 환경부 : 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 환경교육포털 : www.keep.go.kr
❍ (신청기간) 2016. 2. 15(월) ∼ 3. 18(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5부 및 USB 1매를 제출
❍ (기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흑백 양면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우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지자체온실가스팀 그린캠퍼스 담당자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지자체온실가스팀
(greencampus@keco.or.kr, 032-590-3477, 박인선 사원)
【첨부 1】2015년 그린캠퍼스 선정계획 공고문(PDF파일)
【첨부 2】그린캠퍼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3】그린캠퍼스 사업계획서 평가표 및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