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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 파악 및 독성원인탐색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703
  • 등록일자
    2008-02-27
 

◎ 환경부 공고 제2008-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 파악 및 독성원인탐색

  나. 사업내용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폐수종말처리장 생태독성분석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태독성 특성, 오염물질농도와 상관성 분석

   ○ 생태독성이 높은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이상 선정 독성원인물질 정밀분석 및 규명

   ○ 연구결과를 종합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태독성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 100백만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일    시 : 2008년 3월 3일(월) 14:00 

   ○ 장    소 :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713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 마감일시 : 2008년 3월 6일(목)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다. 사업자 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30점, 가격점수 7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환경부 내․외부위원으로 평가

     - 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수질관리과(2110-6846, 685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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