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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제도개선 연구 입찰 사전예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248
  • 등록일자
    2008-02-22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기물재활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 폐기물 재활용 기준, 재활용사업자의 폐기물 관리체계(수집․운반․보관․재활용) 등 조사


    ○ 재활용업체(재활용신고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방안 마련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점검·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마련


    ○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 발굴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149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일정 : 3월중 일찰공고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폐기물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분야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일반사항

  1) 우리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하고, 4자리이하는 절사. 단, 동점자 발생시는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산출

나.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1부

아.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사업별 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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