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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770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소각대상) 처리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안내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3. 12. 19.
환경부 계약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소각대상)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548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5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견적제출서 제출기간 : 2023.12.20.(수) 10:00 ~ 2023.12.22.(금) 12:00
사. 개찰일시 : 2023.12.22.(금) 13:00 이후
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총액),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소각전문)(1257)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