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 외국에 본사가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유)는 흡입 시 독성이 있는 PHMG를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넣어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
○ 개정 화평법('18.3 공포, '19.1 시행)은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 국내 영세·중소기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법률을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외투기업이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호권을 무시하는 처사임
○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와 유사하게 화평법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록 기한을 최장 2030년까지 이미 유예하고 있음
- EU는 이미 10년 전에 제도를 도입('07)하여 '18년까지 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2만 1,551종 등록)를 기확보한 바 있음
-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사한 EU 제도를 이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는 영업비밀 주장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 2019.6.29일 서울경제 <美 외투기업 “투자 발목 잡는 화평법 유예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외국투자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화평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건의
②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EU와 동일하게 국내 법률을 이행하려는 의지·노력 필요
○ EU는 10여년 전에 국내 화평법과 유사한 REACH 제도('07)를 도입하여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08.6월부터 6개월간 사전등록을 받아, '18년까지 등록이 완료된 바 있음
- EU에 1만 3,620개 업체가 2만 1,551종을 등록하였으며, 이 중 수입이 72%, 제조가 28%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유럽화학물질청 발표자료('18.9))
-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REACH에 수 종∼수십 종(2∼65종)의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도 EU에 비해서는 10여년 이상 제도 이행이 뒤쳐져있으며, 동일한 국내 제도에 대해서 이행의 어려움과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11) 및 국회 국정조사('16) 이후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화평법을 개정('18.3월 공포, '19.1.1 시행)하였으며,
-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음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
- 정부는 2030년까지 유예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주어진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②에 대하여 : 정부는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등록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등록제도 안내 및 이행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구성·운영 및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14.4∼)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 시험자료 존재유무 및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은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법령 이행방안 등 현장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무 지원 및 화학물질 관리 역량 제고 지원
- 소량·다품종 취급 중소기업 등은 업종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업종 맞춤형 등록 전과정 지원, 국내·외 기존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현장 컨설팅 등 제공
- 또한, 산업계 대상 전국 순회 제도 설명회,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간담회, 제도 안내서·실무가이드 발간·제공 등 교육·홍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