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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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체 환경투자 자금지원 대폭 확대
  • 등록자명
    성원길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9,421
  • 등록일자
    2002-02-04
■최고 50억원까지, 년 5.91%의 저금리로 지원
■중수도 등 물절약시설설치,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을 융자대상에 추
가하고, 대기업에도 지원
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02년도 환경개선자
금 융자계획』을 환경부가 1월 4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o 환경오염방지시설, 물절약시설 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
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산업체에 최고 50억원
까지 년 5.91%의 저금리(변동금리)로 3년거치 8년(최대 10년) 상환조
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산업체에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관
리공단 본사 (02-519-0211∼3) 또는 3개 지사(중부 : 031-701-9315,
영남 : 051-327-9432, 호남 : 062-944-9610)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자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700억원)과 환경기술개
발 및 환경 기술 산업화자금(40억원) 등 2종류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 증가하였으며,
o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오던 환경설비 설치자금을 환경
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에 흡수하여 함께 지원하게 된다.
환경개선자금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융자절차 완
료시에는 선급금을 최고 5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융자한도를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o 지원대상시설에 중수도·절수 설비, 오·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
『물절약 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사업, 매립가스 자원화·폐열
을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을 새로이 포함시
켰으며,
­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절약투자대행업자도 융
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환경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하여 지
원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산업체의 환경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붙임 : 1. 2002년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안내 1부.
2. 환경개선자금 융자관련 변경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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