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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및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방지 홍보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344
  • 등록일자
    2008-06-04
환경부공고 제 2008-176호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대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대행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8.12.31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년 6월 12일(목) 10:30
장소 : 환경부 회의실(B116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8년 6월 18일(수) 18:00
장    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614호)
바. 사업규모 : 166백만원(부가세 포함)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홍보 : 112백만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 54백만원
사. 2개 사업은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응찰할 수 있음.
다만, 자연보전정책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응찰하는 업체를 우대(제안서 평가시 반영)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
- 홍보 컨설팅과 기획홍보 실행의 동시추진이 가능한 종합홍보대행업체로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홍보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제안사는 기본 요구조건 충족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하청은 불가함
-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필히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 입찰참가 업체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를 통하여 협상적격자를 5개 이내로 선정한 후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소지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용역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사.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제출)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908)나 운영지원과(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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