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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바다사자 생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 용역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927
  • 등록일자
    2008-06-02
 

환경부공고 제 2008-173호

연구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멸종위기 바다사자 생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

 나. 용역범위

  ○ 바다사자의 생존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바다사자 복원계획 수립

  ○ 바다사자 서식지 관리체계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13일(금) 18:00, 운영지원과 용도계(614호)

 마. 사업규모 : 100백만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자연환경 보전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연자원과(2110-6743) 및 운영지원과 (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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