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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자원화 홍보용역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720
  • 등록일자
    2008-05-30
◎ 환경부공고 제2008-1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폐기물 에너지자원화』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홍보물 제작
-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자원순환을 상징하는 캐릭터 제작
- 인터넷 홍보 및 옥외전광판에 활용 가능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시리즈 3~5편 제작
- 지하철 광고용 스티커 제작 등
기획홍보 실행
-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홍보
- 지하철내 광고물 게시
- 기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방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4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2008년 6월 12일(목), 18:00
- 장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나. 사업설명회 개최 : 6.5(목) 10:00 환경부 별관사무실 중회의실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종합 홍보 컨설팅 업체 중
- PR 조사, 기획, 실행, 평가 등 제반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홍보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홍보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바.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 가격입찰서(서식) : 봉합날인 후 제출(산출내역서 포함)
아. 평가대상 증빙서류 각 1부(경력, 용역수행실적 관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제출요구 기간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입찰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기관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제안자 선정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음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발주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안기관의 제안서 작성 및 계약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조건없이 부담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종합 평가후,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기관은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 02-2110-7728)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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