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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KBS “자동차 유해가스 검사 허울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① 환경부에서는 2000년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배출기준을 정하였으나,
○ 2000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600여만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포름알데히드 측정
을 하지 않았음
②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규제가 알콜 또는 알콜 혼합차량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법규정대로라면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③ 환경부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휘발유 차량 10대를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시험 결과 1.3ppm~3.8ppm
가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치 0.08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
히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임
□ 해명사항
① ‘휘발유차량 인증시험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 포름알데히드 규제는 알콜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알콜
연료차량이 개발·시판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음
- 일반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규제 필요성이 낮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도 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있으나 제작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출상황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한 측정은 면제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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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요외국의 포름알데히드 규제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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ꋮ 미국 - '04년 Tier-2 기준 도입시 포름알데히드 규제 실시 ꋮ 일본 - 메탄올 차량에 대하여만 포름알데히드를 규제 ꋮ 독일․프랑스 등 EU 국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규제 미실시 |
② ‘법규정대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 현행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행규칙 개정시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계획임
③ ‘휘발유 차량도 포름알데히드가 문제가 된다는데’ 대하여
○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으로 시험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은 실제 주행상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측정방법(휘발유 차량 대하여는 CVS-75모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국내 휘발유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의해 측정한 결과, 검출
한계(기준치의 1/200 수준)를 초과하여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
붙임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s)관련 차량 시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