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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정부의지 나름” 등의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효정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6,748
  • 등록일자
    2007-01-26
 

2007년 1월 26일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의 “공장증설 정부의지 나름”등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2003년 동부전자(충북 음성)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까지 개정하여 공장 증설을 허용하였으나,

     이천 하이닉스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불허

 ○ 이천과 불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부전자의 경우 동일한 구리 공장 증설이 가능하였음

□ 설명 사항

▷ 이천은 동부전자가 위치한 충북 음성보다 팔당호에 인접하고 있어 보다 강한 상수원 보호

    정책이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 동부전자는 발생하는 구리 폐수(80톤/일)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었으나,

    이천 하이닉스는 발생 폐수(3,000톤/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공장 증설 허용 요구

▷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완화된 규제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에 어긋나며, 상수원 보호 정책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 불가


□ 하이닉스와 동부전자는 모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에 구리

   규제 완화 요구

 ㅇ 동부전자는 충북 음성(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하이닉스는 이천(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

   *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와의 인접 거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구  분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 규제 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단, 폐수무방류배출

시설로 입지가능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비  고

하이닉스 위치

동부전자 위치


 ○ ‘03년 동부전자에 대해서는 구리를 함유한 폐수를 공장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

     출시설 도입을 전제로 허용

   * 4년 3개월에 거쳐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개념

      도입(수질환경보전법 개정)

 ㅇ 이천 하이닉스는 폐수무방류가 아닌 배출을 전제로 배출허용기준(8-9ppb) 설정 요구

      (‘06.12.13, ’07.1.15 제출한 계획안)


□ 동부전자 사례와 비교할 때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 불가

 ㅇ 이천은 음성보다 팔당호에 인접할 뿐 아니라, 하이닉스는 동부전자(구리폐수 무방류)에

      비해 70배 이상의 구리폐수를 배출

   * 동부전자와 하이닉스 사례의 비교

사 례

동부전자(‘03허용)

하이닉스(계획안)

구리폐수발생량

80톤/일

3,000톤/일

구리폐수처리방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100억소요)

8-9ppb 이하로 폐수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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