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엉터리 행정에 서민형 경차'스톱'” 기사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이창규
  • 부서명
    교통환경기획과
  • 조회수
    7,173
  • 등록일자
    2007-01-03
 

2007년 1월 3일 문화일보 “엉터리 행정에 서민형 경차'스톱'”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정부의 엉터리 자동차 행정으로 GM 대우 경남 창원공장 근로자 77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에 나 앉게 됐다.
- 2003년 고시된 경상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이 올해부터 적용됐지만 GM 대우가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

     는 법 시행을 강행했다.
② 그러나 환경부는 부유층이 타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해 제정된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부착 의무 규정의 시행시기를 '07년에서 '09년으로 2년간 유예하였으며, 이같은 행정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형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하여 역차별 당한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음


□ 해명사항
① 에 대하여
경상용차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는 2003년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 규정 개정 당시 제작사의 기술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대응기간을 부여하여 '07년

      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임
GM 대우만이 다마스, 라보 두 차종의 강화되는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GM 대우

     측에서 '04년부터 기술개발 등 법규대응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 국내 다른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모두 대응기간 이내에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음
또한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법 시행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제작사가 기한 내에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면 법 시행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법 규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발상임
이와같이 특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임
② 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06년 말 년간 1만대 미만 제작(수입 포함)사에 대하여 휘발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의무시기를 조정한 것은
- 한-EU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OBD로 인해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 '05년 대 EU 자동차 수출 79만대, 수입 2.4만대
- 휘발유 차량에 미국방식의 OBD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차종 소량판매 위주의 EU

     수입사들의 기술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EU에서 CO2 규제시에 우리나라에 대해 유예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음
※ EU의 CO2 규제 : 유럽자동차 제작사는 '08년까지 140g/km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국내

         제작사는 '09년에 충족하도록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