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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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생긴다
  • 등록자명
    유동욱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86
  • 조회수
    7,753
  • 등록일자
    2005-03-07
□ 환경부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 관련 자문 및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업을 새로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선진국과 같이 국내기업들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와 손잡고 기후변화협약, 환경무역규제 등에 대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3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무역장벽 등으로 환경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이 절실하나,
국내는 경영컨설팅분야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환경컨설팅은 그 인식조차 희박하여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컨설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로 아서더리틀(Arthur D. Little), 이알엠(ERM) 등 전문업체들이 상당수 있음
■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도 명실공히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환경전문고급인력의 고용을 확대시키며,  
등록업체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환경컨설팅의 주요사업내용》
①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안 제시
② 조직의 환경성을 분석하여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
③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의 대행서비스 제공
④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인수·합병 등 컨설팅
⑤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관련 컨설팅
⑥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 관련 컨설팅 등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며,
동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환경컨설팅업의 현황
2. 입법예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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