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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중앙일보 18면 “정화조 절반도 안 찼는데 또 비우라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염진걸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2-2110-6891
  • 조회수
    2,531
  • 등록일자
    2011-08-16

 2011년 8월 16일 중앙일보 18면 “정화조 절반도 안 찼는데 또 비우라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정화조 사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1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청소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1년 1회 이상으로 못박은 하수도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함

 

□ 해명 내용
정화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 정화조는 물리적인 침전 및 분해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단순구조로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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