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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2일 전자신문 16면 기획 “철강업계 ‘폐기물업자’ 면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철․폐지 등
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음
②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
주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고철․폐지의 제조공정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지경부 안을 받아들임
□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고철․폐지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작년 7
월에 이미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음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킨다는 내
용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을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
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 개정 과정에서 이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선별․압축․감용․절단)을 거
친 고철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업체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②에 대하여
우선, 고철․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번
에 새로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20조, 제66조 등
이번 규제개혁위윈회에서는, 국내외 법령 및 대법원 판례로 볼 때, 폐기물을 유가로 매입하여 원료
로 이용한다하더라도 적정 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므로,
- 폐기물이 포함되어 원료로 반입된 고철․폐지에 대해서도 법적규제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
하였음
또한, 선별 등의 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폐지를 이용하는 고철의 용융, 폐지의 초지․해리의 경
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환경부 수정안은 합리적이나,
- 다만, 그간 법령상의 미비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규제 대상
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현실적 필요성은 미흡하므로,
- 고철․폐지를 선별․압축․절단․감용하여 재활용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되, 고철의 용융, 폐지의 초
지․해리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를 권고하되,
- 추후 환경부에서 철강․주물․제지업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규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
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