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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1일 중앙일보 E07면 경제 “포스코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권병철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2-2110-6955
  • 조회수
    2,492
  • 등록일자
    2011-08-11

2011년 8월 11일 중앙일보 E07면 경제 “포스코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폐지와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철․제강․주물업계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전락
② 또한, 고철의 용융을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정해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22가지 새로운 규제가 생기

    면서 철강업계는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부담까지 발생

 

□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폐지와 고철은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20조, 제66조 등
- 고철은 폐유․폐페인트․석면․중금속 등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 관리

     하지 않을 경우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 이로 인해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누출, 발생된 침출수의 유출 등에 따른 민원야기 가능성

     등 적정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②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을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를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선별․압축․감용․절단)을 거친 고

    철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철․제강․주물업체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포스코가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락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따라서,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폐유․폐페인트 등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고철을 직

    접 이용하는 업체만 신고대상이 되며,
- 이 경우에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치폐기물이행보증, 고철․폐지 처리단가 신고, 전용 수집․

     운반차량 이용, 재위탁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하였음
-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 등 행정행위, 폐기물 보관을 위한 가림막 설치의 2건만이 새로이 규제로 적

     용되므로 22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철을 수거, 선별 후 압축․절단 등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림막 설치 비용 약 20억원, 행정

      비용 약 1억원 등 총 21억원 정도의 규제비용이 예측되므로 수백억원대의 비용부담이 생긴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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