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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놀이터 2곳중 1곳 유해물질 노출 보도내용 검토 보고
(‘11.8.10 동아일보 25면)
□ 보도내용
“전국 놀이터 2곳중 1곳 유해물질 노출”, 환경안전기준 부적합
· 지난해 하반기 총 405개 중 206곳(51%)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진단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초과
- 환경부 ‘환경보건법’과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상 놀이터 관리 방식 허점
□ 사실내용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납, 카드뮴등 유해물질 노출조사를 ‘09
년부터 매년 실시(환경공단 대행)
-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자재, 바닥, 모래등에 대해 중금속,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확인
및 관리지도
※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의 물리적인 안전 관리
상기보도내용은 환경공단의 2010년도 조사결과
□ 향후 대책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강화
- 관리대상을 현재 ‘09.3월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09.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법개정 추진
- 6,585개소에서 110,975개소로 확대(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계류)
관계부처간 협력강화 및 융합행정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해소
- 우선「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중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환경부 주관으로 종합 관리
하는 방안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