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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0. 중앙일보(18면)에 보도된“거제 해금강 관광부지 129억 헛돈”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2011.8.10.(수) 중앙일보 18면
보도내용
- 거제시가 2000년에 규제 많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4만2544㎡
를 사들여 4년에 걸쳐 129억 원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을 조성했는데 수익성 부족
으로 7년째 투자자가 없다는 내용
-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건축규모가 건폐율 15~60% 이
하, 층수 3~5층(높이 18미터 이하)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부족한 데
서 비롯되었다는 것.
□ 해명내용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는 2011. 1. 10.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개발행위 시 자연
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음.
2011년 1월 공원구역 해제 이전에는 공원집단시설지구로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
폐율 60% 이하, 최대 30미터 높이의 건축행위가 가능했음.
- 국립공원 외 인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건폐
율 20%이하, 용적율 80%이하의 행위제한 기준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