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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507
  • 등록일자
    2008-05-20
 

 

◎ 환경부 공고 제2008-16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가격 : 20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8년 5월 23일(금) 15:00, 환경산업과(619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2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컨설팅·에코디자인 및 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연구실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사. 과업수행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2장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 바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

      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산업과(☎ 02-2110-6681)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5월 20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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