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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 상품 1,000종 돌파
  • 등록자명
    최종원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79
  • 조회수
    6,732
  • 등록일자
    2004-06-02
□ ‘92년 제도 시행 후 12년만에
최근 매년 2배 이상 인증상품 증가 - 소비자 환경관심 증가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 상품”이 제도 시행 12년 만에 처음으로 1천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에서 지난 5월19일 환경마크 인증심의를 통과한 33개 업체 107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함에 따라 인증상품이 총 1,00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환경마크”란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독일(’78), 일본(’89), 북구 유럽(’89), 대만(’92), EU(’92)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미 1970년대부터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환경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제도 시행 첫해에 (주)럭키의 데뷔무스(스프레이류)를 비롯한 37개 업체에서 82개 상품이 처음으로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였다.
◦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인증 상품수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제품환경성 규제”, “웰빙ㆍ새집증후군” 등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매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 현황> - 첨부파일참고
■ 특히, 최근 들어 환경마크 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절수형 수도꼭지 등 배관ㆍ자재류와 건설용 자재ㆍ설비류 등인데, 이는 물절약 정책의 강화, 새집증후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마크를 국가의 “친환경 대표 인증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마크 도안을 변경하는 한편, 품목별 인증 실시, 일부 품목의 등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마크 인증제 활성화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 아울러,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상품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마크 인증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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