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배출권거래제 강제하지 않겠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10년 12월 3일(조간)
○ 보도매체 : 전자신문
○ 보도내용 : “배출권거래제 강제하지 않겠다”
- 환경부는 2013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되,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산업계 의견을 감안해 제도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임
-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도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자발적 선택을 허용하겠음
- 환경부는 산업계를 배려해 이 같은 선택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 해명사항
○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 방안(국무총리실 입법예고, 11.17)을 논의 중임
○ 이와 관련, 보도된 답변 취지는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음
- 목표관리제를 적용 받는 관리업체 중 일부 소규모 기업은,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배출권거래제에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임
○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도 관리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거래제에 참여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 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직접감축 이외에 배출권 거래, 초과감축실적의 차년도 이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오프셋)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의 경직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목표관리제 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목표관리제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원, 2009.11)
- 또한 기업들은 감축목표의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녹색전환(Green conversion)을 촉진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배출권거래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