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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9일 한국일보 “주인도 모르게 사유지가 나라땅으로 둔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 내용
○ 금강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가 10년전에는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결과 711번지 4분의 1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됨.
□ 설명 내용
○ 2003년도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금번 보도된 대상 지번의 일부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
※ 보도된 토지이용계획도는 2000. 3월 자료임
○ 이 사항과 같이 공원경계선이 대지의 일부를 관통하는 경우 공원구역 경계부 조정대상이 되며, 현재 추진중인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해제 대상지에 포함하여 고시할 예정임(2010년 12월 고시 예정)
붙 임 :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 일원 항공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