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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4대강사업범대위 보도자료(5.31) 관련 -
① 한강살리기사업, 방음·방진막 설치 없이 적치장 공사를 강행 중
※ 방음막 :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②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강환경청에서는 단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실시
③ 정부는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위해 「수질법」 개정을 추진
⇒ 이는 골재선별기 등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사전작업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대부분의 적치장은 농경지나 임야에 설치되고, 주변 3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의
무적인 방음막 설치 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제1항제4호
· 공사장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은 지
역은 제외
◦ 단,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준설토 적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방음막을 설치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치 예정('10.6월, 한강환경청)
<②에 대하여>
◦ 한강환경청은 1회/연 이상의 현장점검을 규정한 사전환경성 협의내용 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
게 현장실태점검을 실시(3.26)
◦ 한강환경청은 준설물량과 적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치장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예
정(연 1회 → 분기 1회)
<③에 대하여>
◦ 수변구역 내 골재 선별기 설치 허용을 위해「수질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범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이번「수질법」개정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 규제(면적 제
한)와 관련된 것으로 수변구역 내 폐수 배출시설 입지와는 관계가 없음
- 수변구역 내 폐수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수질법」이 아니라「한강법」이 개정
되어야 함
구분 |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
지정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제9조 |
「한강법」 제4조 및 제5조 |
규제 현황 (공장) |
공업용지 : 6만㎡ 이하 첨단공장 : 1천㎡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규제 |
입지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