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염경섭
  • 부서명
    국내파견
  • 연락처
    02-2110-6342
  • 조회수
    2,888
  • 등록일자
    2010-05-31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4대강사업범대위 보도자료(5.31) 관련 -



① 한강살리기사업, 방음·방진막 설치 없이 적치장 공사를  강행 중

  ※ 방음막 :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②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강환경청에서는 단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실시


③ 정부는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위해 「수질법」 개정을 추진

  ⇒ 이는 골재선별기 등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사전작업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대부분의 적치장은 농경지나 임야에 설치되고, 주변 3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의

   무적인 방음막 설치 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제1항제4호

   · 공사장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은 지

     역은 제외

 ◦ 단,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준설토 적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방음막을 설치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치 예정('10.6월, 한강환경청)


<②에 대하여>

 ◦ 한강환경청은 1회/연 이상의 현장점검을 규정한 사전환경성 협의내용 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

    게 현장실태점검을 실시(3.26)

 ◦ 한강환경청은 준설물량과 적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치장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예

    정(연 1회 → 분기 1회)


<③에 대하여>

 ◦ 수변구역 내 골재 선별기 설치 허용을 위해「수질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범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이번「수질법」개정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 규제(면적 제

    한)와 관련된 것으로 수변구역 내 폐수 배출시설 입지와는 관계가 없음

  - 수변구역 내 폐수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수질법」이 아니라「한강법」이 개정

    되어야 함

구분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지정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제9조

「한강법」 제4조 및 제5조

규제 현황

(공장)

  공업용지 : 6만㎡ 이하

  첨단공장 : 1천㎡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규제

입지불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