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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멸종위기동물 6종 누락은 사실과 달라
- 4대강 범대위에서 언급한 6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적정 보호대책 마련 -
(뉴시스 5.13일자 보도 관련)
□ 주요 발표 내용
① 한강 6공구에서 11종의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6종의 법정보호종은 환경영향
평가서에 언급조차 없음
- 이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임
※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수리부엉이, 돌상어, 표범장지뱀
② 평가 시 인용한 환경부 조사자료도 신뢰할 수 없음
- 6공구의 경우, 전국 자연환경조사 자료에는 멸종위기종은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
사
③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 해야 함
□ 발표 내용 해명
〈①②에 대하여〉
○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법정보호종 6종 중 4종은 평가서에 제시됨
- 큰기러기는 현장 및 문헌조사에, 가창오리·참매·표범장지뱀은 문헌조사에 남한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기재
- 수리부엉이와 돌상어 2종만 평가서에 미 제시됨
○ 동·식물상은 조사 시기,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에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 할
수 있음
- 동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실작성이라고 판단 곤란
- 4대강 범대위 등도 평가서에 제시된 횐꼬리수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새홀리기 등은 발견
하지 못했음
〈③에 대하여〉
○ 6공구를 포함한 다른 공구에서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될 경우 적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동·식물상 보호조치 사항
○ 각 공구별로 동·식물상 정밀조사 실시 중(5월)
- 조사결과(위치, 면적 등)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대책(대체서식지 조
성, 이식방법, 시기 등) 마련 예정
※ 추가 발견된 표범장지뱀, 단양쑥부쟁이 및 층층둥굴레를 포함하여 모든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중
붙임 : 민간단체 주장과 환경영향평가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