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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9시뉴스 “‘엉터리 환경인증’오토바이 활개”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종민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09
  • 조회수
    3,775
  • 등록일자
    2010-05-13

 

2010. 5. 11일(화) KBS 1 TV 9시뉴스 “‘엉터리 환경인증’오토바이 활개”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매장에서 바로 구입해온 국내업체 2곳의 오토바이는 탄화수소가 기준치 초과, 중국산 오토바

     이는 2개 항목이 7배 넘게 초과함.

 ② 한대가 인증에 떨어지면 그 모델은 전량 판매가 불가능하나 이런 오토바이가 은밀히 거래되

     고 있음

 ③ 브로커가 2천만원을 주고 인증을 받게 해줬다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기준 105데

     시벨을 훌쩍 넘어버렸음

 ④ 인증취소된 오토바이까지도 다시 인증을 받아주고 이러기 위해  인증기관에 돈을 쓴다고 브

     로커가 주장하고,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브로커의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고

     보도하고, 환경인증과 관련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마무리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KBS에서 검사를 의뢰한 3차종의 이륜차를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시험차종 중 중국산 오토바이는 제보자가 갈등관계에 있는 수입사의 오토바이를 구매․보관

     했던 차량을 검사 의뢰한 것으로 2차례 시험결과(1차 시험 5.6g/km, 2차 시험 41.5g/km) 상관성

     이 낮아 임의조작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임


 ②에 대하여

 ○ 미인증 불법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08년 2회, ’09년 1회 일제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는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오토바이 단속 결과 미인증 차량, 수시검사 결과 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

    령을 받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정지를 요청하는 등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나,

     수시검사 이전에 이미 수입사가 파산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이미 유통된 경우가 있으며, 수입

     사 등이 고의로 미인증, 판매정지 차량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는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갖

     추어 대응해 나갈 계획임


 ③에 대하여

 ○ 보도에서 인용한 차량은 외관상 국내 제작사 “문차퍼스”사의 제작차량으로 판단되는바, 회

     사 책임자 확인결과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소음을 측정한 해당 차량은 소유자가 2번 이상 바뀐 중고 오토바이로 머플러 유형, 개조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이 높다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④에 대하여

 ○ 인증이 취소된 오토바이는 ‘09년 1건(미니호크 125) 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아직도

     “인증취소”상태에 있는 바 “인증취소된 오토바이를 다시 인증해주었다”라는 브로커의 말은

    사실이 아님

 ○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닌 사항과 인증기관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브로커의 주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보도하고, 관계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의 반박내

     용을 적게 보도하여 은연중에 인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오토바이(이륜차)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대책 >


 ○ 환경부는 그동안 이륜차에 인증과 수시검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개별수입차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확인 검사(예. 인증 생략 대상 19대에 대해 무작위 샘플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

     하였음


 ○ 미인증 차량이 유통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수입 또

     는 제작 판매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이륜차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왔

     으며 ’09.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10.4월말 현재 총 점검대상 97개 차종 중 87개 차종에 대해 수시검사를 완료하고 10개 차종은

      수시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바,

   -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6개 차종 중 2개 차종은 고발 및 등록거부, 4개 차종은 결함개선 및 등

      록거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재고가 없어 수시검사에 응하지 않은 29개 차종은 자동차등록소에 등록을 유보토록 조치

     (11 차종)하거나 할 예정(18 차종)임


 ○ 이륜차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차량은 판매 또는 출고정지 명령, 인증취소를 실시하

     고, 판매정지된 이륜차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금지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음

 

 ○ 앞으로 인증내용과 다르게 판매되는 이륜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수시점검을 연

    중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의 협조하에 ‘11년부터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금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 수시검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연중 대대적인 수시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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