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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3면) “‘흙탕물 4대강’ 오염기준 넘어도 공사강행”, 경향신문(13면) “ 낙동강 흙탕물 오염 3월 기준치 넘었다”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정연성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053-760-2611
  • 조회수
    3,085
  • 등록일자
    2010-05-07

 

2010년 5월 7일 한겨레(3면) “‘흙탕물 4대강’ 오염기준 넘어도 공사강행”, 경향신문(13면) “ 낙동강 흙탕물 오염 3월 기준치 넘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ㅇ 지난 3월 12일 낙동강 현풍지점의 부유물질 농도가 협의기준(40mg/L)을 초과한 것은 사

     실이나,

   - 이는 강우(3.9~10, 대구지역 강우량 11mm), 고령군 골재채취공사 등 4대강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이행조치 요청은 하지 않음

    ※ 3.12일 전․후 동일지점의 수질측정 결과는 협의기준 이내로 분석

현풍(박석진교) 수질측정망 결과

일 자

3.5

3.12

3.19

3.26

SS농도(㎎/L)

24.5

68.3

28.0

7.4

   - 다만, 탁수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4월 7일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

    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

 ㅇ 한편, 부유물질 농도가 일시적으로 협의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저감방안 등을

     통해 협의기준 준수가 가능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또는 재협의 대상은 아님

   - (재평가) 이행조치만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EI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 (재협의) 협의 이후 사업․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협의토록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 보도내용 (5.7, 한겨레 3면, 경향 13면)

 ㅇ 낙동강 부유물질 농도(SS)가 지난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L 초과하였으나, 이

     행 조치명령도 하지 않음

 ㅇ 김상희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탁수발생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으며, “지금 즉

     시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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