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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경만 하는 환경부”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44
  • 조회수
    4,960
  • 등록일자
    2008-06-03
 

2008년 6월 3일 국민일보 22면 오피니언(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

“AI 구경만 하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① 일본 환경성의 AI 공동연구 제의를 환경부가 거절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② 이번 AI 발생때 환경부의 대응은 살처분으로 인한 죽은 가금류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유일함

 ③ 겨울에 창궐했던 AI가 봄에 나타나는 까닭은 동남아와 중국을 오가는 철새가 봄철이동시기에

     한반도를 거쳐 가는 도중 전파했을 가능성이 유력함

 ④ 환경부 관리대상인 꿩에서 발견된 AI가 시민을 공포로 내몰았음

 ⑤ 바이러스 확인(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철새 관리(환경부)가 이원화되어 신속한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



□ 설명사항

① 일본 환경성의 AI 공동연구 제의를 환경부가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07.10 일본 환경성으로부터 겨울철새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 요청 메일을 받은 바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철새이동경로 연구(’99년부터)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

      공원관리공단(철새연구센터)과 일본의 야마시나 조류연구소는 상호 방문조사 및 이동경로 자료

      를 공유하는 등 관련 공동연구가 기 진행 중임

   - 또한, AI 관련 “아시아-태평양 이동성 물새류 보전 네트워크”에 일본(환경성)과 한국(환경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② 이번 AI 발생때 환경부의 대응은 살처분으로 인한 죽은 가금류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유일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환경부는 철새나 야생조류가 AI를 매개할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뿐 아니라

     가금류 AI에 의해 철새에 감염되는  역(逆) 감염에 의한 전파도 우려하고 있음 

   - 다만, 철새에 의한 AI유입설 주장에 대해서는 여타 역학조사와 같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이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철새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AI발생과 관련

     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중이나 AI 바이러스(고병원성 H5N1) 미 검출

   ※ ‘07년도 야생조류  61종 456수 포획, 겨울철새 분변 2,000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미 검출

     ※ ‘08년도 현재(6.2)까지 김제 지역 등 79개 지점 조사, 포획 395수, 분변 293개, 폐사체 6수, 환경수

         3개의 시료를 채취 하였으나 현재(‘08.5.21 시료)까지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미 검출

③ 동남아와 중국을 오가는 철새가 봄철 이동시기에 한반도를 거쳐 가는 도중 전파되어 AI가

   봄에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금년 3차 AI발생원으로 철새의 가능성은 제기되었으나(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본 백조와 유전

     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 이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음

   - 조사결과 일본 큰고니 AI발생 사례는 한국과는 다른 이동경로, 즉 다른 번식지와 월동지로 이동

     하는 별개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겨울철새, 특히 오리류의 북상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가 없음

     ※ 중국 포양호 주변에서 미국지질조사국(USGS) 인공위성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한 오리류 중

         가창오리와 청머리 오리가 북상이동기인 4월 한국서해안지역을 통과한 일부사례가 있으나,

         이들이 금번 바이러스 기원지역인 동남아 일대에서 월동했는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음

      ※ 국내 도래 오리류 중 쇠오리와 발구지 같은 소형 오리류는 분포범위상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이외에도 일부 집단이 동남아 지역에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남아 월동집단이

          중국 동남부를 경유하여 서해를 건너 한국에 도래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된 바 없음


④ 환경부 관리대상 꿩에서 AI 발견에 대하여

   - 이번 광진구청에서 발견된 꿩은 꿩 사육농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환경부 관리대상(야생조류)이

     아님


⑤ 바이러스 확인(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철새 관리(환경부)가 이원화되어 신속한 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철새는 인간과 공생해야 할 소중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보호․관리되어야 함

   - 다만 AI 발생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철새 등 야생조류에 대하여 포획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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