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성지원
  • 부서명
    물산업육성과
  • 연락처
    02-2110-6903
  • 조회수
    4,215
  • 등록일자
    2008-05-30
 

2008년 5월 29일 KBS 뉴스 9 의“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① 정부는 수돗물 사업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 추진

 ② 환경부가 제정중인 「물산업지원법」부처협의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51% 이상 지분참여

    가 가능해짐

   - 동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정면 상충됨


□ 해명사항

① 환경부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진중인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소유권

    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②「물산업지원법」제정안 제9조제2항이 현행「지방공기업법」과 정면 상충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또는 공단 설립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사(또는 공단)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 등 공사(또는 공단)가 경영

    효율화를 추구함에 있어 기존의 운영행태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또한, 동 조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음

    ※ 공사 또는 공단이 보유하는 것은 수도시설의 소유권이 아닌 수도시설운영·관리권이므로

      민영화로 볼 수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