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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일상에 도사린 석면의 공포”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Ⅰ. 보도 주요내용
□ 석면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매립되고, ‘08.4월 부산에서 무허가 석면공장이 적발되는 등
관련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석면 잠복기(30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석면공포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90년대 이후 석면대책을 철저히 수립․운영 중
○ KBS1TV ’환경스페셜‘(21일, 22:00)에서는 “끝나지 않은 고통, 석면” 편을 통해 우리나라 석면
피해 현황 및 대책을 집중조명 예정
Ⅱ. 설명사항
가. 부처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 정부에서는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 환경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07.7)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종합대책 주요내용
ꊱ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폐기 시까지 원천적으로 차단 및 관리한다
(환경부, 노동부)
○ 이를 위하여 국내 제조 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부터 석면 유입을 차단
관리
ꊲ 석면함유 건축물의 확인 및 적정관리를 추진한다(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운용
대상시설 |
소관부처 |
학 교 |
교육과학기술부 |
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농가 등 기타시설 |
환경부 |
사업장 |
노동부 |
군부대 시설 |
국방부 |
ꊳ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도입, 석면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련전문가 육성 등 추진
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석면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환경부)
○ 석면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을 정하고 석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실시
ꊵ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감시, 구체체계를 구축한다(환경부, 노동부)
○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지속적인 근로자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감시·지원체계
마련 등
※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 ‘붙임1’ 참조
다. 보도사항 등에 대한 조치현황
□ 석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무허가 석면공장에 대한 조치(보도사항)
○ 석면 및 석면 함량 1%이상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
(‘07.12)하여,
- 석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조치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석면공장(부산시)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일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점검 후 석면
제조 중지명령 후 사건송치(‘08.4)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07.7)하여 ‘0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금지 조치
※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 사업장에 대한 석면자재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08.3~11)하여 사업장 석면관리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
○ 석면자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시설(100개교) 및 군보유 건축물에 대한 시범 실태조사와 관리
지침 개발 추진
○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 등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및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08.3~11)
※ 최근, 지하역사 내 공기중 석면 실태조사 결과, 전 노선에 불검출(‘08.4, 서울메트로; 붙임2)
□ 석면공장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 노출가능성이 높은 공장 근로자 대상으로 역학조사 실시(노동부)
○ 인근지역 주민 등 간접노출 피해자에 대한 조사방법·범위 등의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사업 실시
(환경부)
※ ‘석면노출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기초연구’(‘08.4~12) 및 ’석면피해자 구제·지원관련 선진
외국 사례조사를 위한 연구(‘08.3~10) 수행 중
□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석면피해자 등 환경성질환 자의 보상근거 마련을 위하여 ‘환경보건법’을 제정(‘08.3)
- 오염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제19~20조)
○ 석면피해자 구제 및 지원관련 선진외국 사례조사, 보상방법 등의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08.3~10)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추진
□ 석면질환 규명 및 치료시스템 구축
○ 국립환경과학원에 석면환경센터를 설치하여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
○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08.6월 예정)하여 석면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
※ ’08.5월 현재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중
라.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석면으로부터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 석면정책포럼, 심포지움, 석면건강 상담센터 운영 및 석면안전관리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정부와 시민, 이해 당사자 사이의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
백을 강화하고,
-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조사·검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석면종사 이·퇴직 근로자가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첩 발급을 확대하고,
- 석면피해자신고센터 및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 석면공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석면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감시 체계를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1. 석면관리 종합대책.
2. 최근 지하철역사 석면농도 측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