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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4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결과
1. 기술명 : 진동판과 유속조절 장치를 이용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유기 이물질 분리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명(법인명) : 이창희 / (주)삼성환경개발 / (주)진우산업
2)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일생로 592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219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910-16
3) 회사 전화번호 : 043-877-9077 / 031-643-4411 / 033-732-0375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제572호
2) 기술의 개요
? 진동판과 공기 역류흐름을 이용한 흡입송풍식 이물질 분리기술을 적용하여 순환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이물질(경량 폐합성수지류)을 제거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진동판의 스프레딩 기술과 유속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경량 폐합성수지류)을 분리 제거하는 기술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20.4.27.~’25.4.26.)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